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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앞으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업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기지국 등 사업용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 절차가 허가.신고제에서 신고제로 일원화되는 개정 전파법이 오는 6월2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통사의 신고대상 무선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호출용 및 위성에 설치된 무선국 등 국가.지역간 전파혼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통신용 무선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끊김없는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수수료 약 12억원도 부담이 완화된다.

방통위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파법 시행일인 21일에 맞춰 이 같은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rhe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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