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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어.패류 산란기인 5월을 맞아 불법 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어.패류 산란기인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겠다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어업행위는 금지구역과 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물고기 길이를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나 어로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어촌사회는 갈수록 가구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되고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불법과 편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면서 "고갈된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적 생산이 가능해지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먼저 잡고 보자 식의 후진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및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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