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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제도개선 실무협의 완료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권한을 이양하는 '부처 입증주의'가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이런 원칙을 골자로 하는 특별자치 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1차 실무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실무협의는 '부처 입증주의'와 함께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기능별로 권한 이양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제주자치도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의 경우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폭이 커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주관으로 16개 중앙부처 실무 과장과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 지난 달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부처 실무협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655개 혁신과제를 놓고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실무협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대상'과 '효과'에 있어서 '경계'설정이 가능한 사무 ▲정주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 특례확대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무 ▲제주가 중앙권한을 위임받아 수행중인 사무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 완전이양 및 기능별 일괄이양, 완전한 자치권 행사가 필요한 과제 등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제주도로 이양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조정되지 않은 과제들은 이달 중 각 부처 국장 및 차관 등 고위급 회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ds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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