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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 당선자가 향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특별당비 1억원과 대여금 16억원 등 17억원의 `공천 헌금'을 친박연대에 건네는 과정을 주도했으나 양 당선자도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김씨와 양 당선자를)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모가 인정되면 같이 기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당선자가 직접 당에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특별당비 1억원까지 공천헌금에 포함시킨 것은 양 당선자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검찰의 방침에 따라 양 당선자가 어머니와 함께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현행 정치자금법 47조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총선 사범 재판의 경우 1ㆍ2ㆍ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양 당선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올해 안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딸은 모르는 일로 내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이를 반박할 만한 뚜렷한 정황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양 당선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김씨만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현행 선거법상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 당선자와 김씨가 함께 기소돼 법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양 당선자의 경우처럼 당 공식 계좌로 건넨 돈이 부적절한 공천 헌금으로 규정돼 기소에 이른 경우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양 당선자는 재력가 모친을 둔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돼 의원직을 지키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setuz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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