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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부부가 함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다른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업 농어업인 부부의 경우 국고지원을 받던 한 명이 연금수급 등으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면 다른 한 명이 협업 농어업인이라도 국민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884억원을 들여 27만3천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1.1%를 차지하고 있지만 농지소유 등 객관적인 소득원이 없어 국민연금지원대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김미숙 농촌사회여성팀장은 "협업 농어업인 부부인 경우 농지 등을 공동소유로 바꾸면 소득원을 양쪽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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