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시카고=연합뉴스) 이경원 통신원 = 아들을 테니스 수업에 늦지 않게 데려다주기 위해 골프장 페어웨이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물의를 일으켰던 미 조종사가 결국 기소됐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 3월1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링컨샤이어의 메리어트 리조트내 골프장 페어웨이에 자신의 파이퍼 PA-16 경비행기를 착륙시켰던 로버트 케더라(65)가 레이크카운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링컨샤이어 경찰에는 일리노이주 20번 고속도로에서 6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의 상공을 선회하던 경비행기가 눈덮인 골프장에내려앉는 것을 보고 놀란 운전자들의 신고가 쇄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링컨샤이어 경찰은 해군 베테랑으로 레이크 빌라에 거주하는 케더라가 14살짜리 아들과 함께 테니스 라켓을 손에 들고 눈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모한 행동과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케더라에게는 1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한편 케더라의 비행면허는 취소되지 않았으나 미연방항공청(FAA)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wchrislee@yna.co.kr

(끝)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