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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주택공사 직원이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유령업체와 부당하게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7년 7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건설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사.물품 계약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의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5-2007년 주공에서 물품구매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3급 직원 A씨는 5촌 당숙 등 자신의 친족이 설립한 부산시 사상구 소재 B업체가 발코니 난간 납품 입찰에 참여하자 부적격 업체인 데도 묵인하고 낙찰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A씨는 B사가 발코니 난간 제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허위 입찰서류를 접수했고 4차례나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B사는 생산공장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였지만 다른 3개 업체와 짜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공동 행위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주공의 5개 지역본부가 2005-2007년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대신해 취사.난방용 LPG를 대량구매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높게 예정가를 산정하고 계약을 체결해 입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주공측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또 토지공사의 경우 2006년 남양주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낙찰시켜 타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바람에 사업지연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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