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결탁의혹' 1일 검찰에 고발키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장재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에게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던 이씨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면서 전과기록 4건을 누락한 책임을 물어 지난 28일 형사과 소속 박모 경위를 파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 경위의 상급자로서 감독자의 책임이 있는 계장은 견책으로 경징계했다.
이씨는 고교 졸업증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구속되는 등 4건의 실효(失效)된 범죄전과가 누락된 일반인용 조회서를 제출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에 등록해 당선됐다.
경찰은 "박 경위가 일반인에게 조회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단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한정씨와 결탁한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으나 파문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경찰로서는 최고 수준으로 징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경위와 이씨와 결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경위와 이씨와 학연ㆍ지연 등이 맞닿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고 계좌와 통신기록까지 추적했으나 관련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씨 전과기록 누락 부분에 대해 1일 오후 서울지검에 경찰을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며 고의성 내지 이씨와의 결탁 부분이 밝혀질 경우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감사를 통해 `단순실수'라고 했던 것과 달리 파면까지 시킨 것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한정씨와의 결탁 부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경찰이 은근슬쩍 징계조치를 한 것도 문제를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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