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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펜 하나로 법무사ㆍ등기소ㆍ땅구매자 `농락'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서울 동부지검은 30일 검정펜 하나로 호적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해 서울 시내에 있는 수억대 토지를 상속받은 혐의(위조공문서행사 등)로 오모(60.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임야 2만3천914㎡의 소유주인 오○○씨가 사망하자 아들로 가장해 땅을 상속받으려고 2006년 6월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피의자 오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조사 결과 오씨는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에서 자신의 부친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뒤 검정 펜으로 ○○라고 다시 써넣어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A씨는 제출된 서류에 속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했고 등기소 직원도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오씨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야를 2006년 11월 광진구의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모(여.52)씨에게 팔아 4억원을 챙겼다가 진정이 들어옴에 따라 사기 행각이 적발됐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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