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30일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여자친구를 강간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간살인)로 윤모(3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9일 오후 6시40분께 화성시 A(26.여)씨의 집에서 귀가하는 A씨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윤씨는 1년여 동안 사귀어 온 A씨가 지난해 11월말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 재판을 받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윤씨가 '교제하는 사이이고 자연스런 성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재판이 진행중"이라며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윤씨가 앙갚음하기 위해 흉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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