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앞으로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은 인사와 급여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의 행태.의식 개선방안-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원처리 건별로 법정처리 기간 대비 신속하게 처리한 날짜를 공무원별로 누적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처리한 기간만큼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반면 민원처리를 지체하거나 잘못한 때에는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또 규제개혁 또는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특별승급 대상에 추가하고, 중앙부처나 시.도로 전입할 때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섬김이 대상(大賞)'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오는 10월31일까지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 등을 경제단체 등에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30여명을 선발, 대통령이 직접 포상하고 이 가운데 성과가 뛰어난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규제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노동.교통.복지 등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합동감사도 `왜 해주었나'에서 `왜 해주지 않았나' 방식으로 전환해 부당한 불허가.불승인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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