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최찬흥 권혜진 기자 = 지난 27일 제2중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후배 박모(48.골프의류 판매업)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김모(50.이비인후과 의사)씨가 수면제를 장기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30일 "김씨의 병원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불면증으로 지난해 10월말부터 수면제를 장기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면제는 알약 형태이며 하루 1-2알씩 복용토록 처방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복용한 수면제는 김씨의 체액과 박씨의 구토물, 이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홍삼드링크에서 공통적으로 검출된 2가지 수면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수면제가 김씨와 박씨의 사망과 연관됐는 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씨의 경우 요통 치료 전력이 있지만 수면제를 복용한 병원 치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특별한 금전 및 원한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사자들의 조직검사를 마쳤지만 사인을 단정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와 홍삼드링크, 체액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이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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