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공천 받기위해 당에 준 이익" 판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검찰이 30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은 김씨가 당에 빌려줬다는 `대여금'이 사실상 `공천헌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김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당에 건넨 15억5천만원에 강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김씨가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당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딸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친박 외곽단체 이모씨, 서청원 대표의 측근 손모씨와 접촉해 구체적 액수까지 들어가며 딸의 비례대표 공천을 타진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0만원씩 건넨 점이 공천의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양 당선자가 공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될 만한 전국적 인지도,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수사 착수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성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천 받은 사람의 인지도나 경력, 돈의 출처 및 납부시점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밝혀내면 위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다만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낸 1억원의 특별당비의 경우 납부 경위, 돈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형태를 갖춘 대여금을 `공천 헌금'으로 규정해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전례가 없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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