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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효중 홍창진 기자 =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은 30일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단위 학교에서의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자율화 관련 정책설명회를 갖고 "교육부에서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에 대해 23건을 즉시 폐지하고 6건을 수정, 보완해 교육현장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과 방법, 대상학년을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실시금지 지침을 수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케 하고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등 부작용을 우려해 과도한 응시를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지침을 교육공무원행동강령에 흡수ㆍ통합해 운영하면서 학교현장에서의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키로 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 폐지지침 29개 중 24건을 폐지하고 5건을 수정, 보완해 단위 학교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영어ㆍ수학 등 교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해 학생별 맞춤형 수업을 유도하고 총점에 의한 수준별반(속칭 우열반) 편성을 금지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말도록 했으며, 고교사설모의고사 실시에 대해 고1~2학생 연 2차례, 고3학생 4차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학습부교재 선정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교육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방과후학교 학습교재 채택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받게끔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화 추진계획은 대부분 즉시 시행되지만 방과후학교 관련 사안은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교단 중심의 교육활동이 강화되고 단위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imhj@yna.co.kr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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