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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사건 책임물어 해임 등 12명 중징계 이례적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을 소홀히 처리한 일산경찰서 직원에게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을 물어 대화지구대 직원 2명을 해임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

인사위 결정에 따라 사건 현장에 처음 출동했던 대화지구대 C 경위와 Y 경사가 해임됐다.

또 사건 당시 일산경찰서와 대화지구대에 근무했던 전.현직 지구대장과 형사지원팀장, 폭력팀장, 직원 등 7명은 정직 또는 감봉 조치됐다.

그러나 일산경찰서장은 부임한 지 일주일이 안됐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경찰청은 또 일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또 다른 폭력팀장 등 3명을 감봉 조치했다.

인사위에서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내달 초 정기인사 때 현재의 주거지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경찰서로 배치될 예정이다.

초기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청에서 별도 징계하게 된다.

경기경찰청은 또 지난 1∼15일 일산경찰서와 고양경찰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한 결과 비상출동에 늦은 직원 등 66명에게 계고, 특별교양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산경찰서 일부 직원은 지나친 징계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산서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직원 12명을 중징계한 것은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사 때 형사과를 벗어나려는 경찰관들이 많다"고 불평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이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에서 `다시는 그런 부실수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벌백계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경찰관은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을 단순 폭력으로 상부에 보고하는가 하면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도 벌이지 않아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thedope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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