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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경편성권 훼손..재정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정윤섭 기자 = 이석연 법제처장은 30일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제한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한나라당간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 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재추진하면서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 전문가인 이 처장이 국가재정법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추경편성을 둘러싼 당정간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헌법 제56조에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따라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정면으로 어기고, 추경편성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10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수정대안이 의결될 때 정부가 추경편성 요건의 하나로 제안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이 삭제됐고, 당시 한나라당의 의견대로 추경편성 요건이 엄격해졌다"며 "하지만 국가재정법 89조는 위헌인 만큼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강연에서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 행정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면서 우선 폐지를 고려하고, 불가피한 경우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한과 관련,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세청과 세제실이 세금탈루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법령으로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kbeomh@yna.co.kr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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