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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대치…한나라당 국회 일정 거부

  • 등록 2006.12.08 15:09:14

 

2006년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남겨둔 8일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인 오는 11일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진정성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일정은 물론 월요일 가지기로 했던 여야 정책협의회도 중단할 방침”이라며 “사학법 재개정안 가운데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을 말살 시키고 위헌 요소가 다분한 사실상의 폐쇄형 이사제”라며 이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협의회와 예산안 협의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 일정 참여 거부는 11일 하루로만 예정하고 있다”면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식 발표는 안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철회와 국방개혁법안, 비정규직 3법 통과가 이뤄진 뒤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는 내면적 합의가 이미 (여야간에) 이뤄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입장으로 인해 여야는 끝내 국회 본연의 임무인 내년도 예산안 및 시급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끝맺을 전망이다.

 

핵심쟁점은 ‘사학법 재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 조항

 

이번 정기국회의 파행의 주된 쟁점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당의 강행처리로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사학법)’이다.

특히 사학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개방형 이사제 조항이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방형 이사의 추천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에서만 추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구에서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확대 개방하자는 것이다.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은 사설 유치원장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여당 스스로 날치기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제개정안 제출에 대해 “여당의 신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국민의 비난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날치기 사학법 만큼은 위헌 결정을 비켜가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식물국회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사법제도 개혁관련 법안 등 현재 계류돼 있는 3천 건의 법률안 가운데 1천여 건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교육위원회에 회의가 지난 6일 개최 된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어서 8일이 사실상 2006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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