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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한나라 불참속 표결처리

  • 등록 2006.12.07 16:17:17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0명중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의원 8명 전원의 불참 속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60%에 해당하는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천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65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계된 적용대상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180만명, 7월부터 300만명, 2009~2010년 312만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2008년에 2조4천억원, 2009년에 3조3천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국민연금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이 사실상 이 법안에 합의했으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결에서 기권을 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 있고 남은 국회 심의기간 법안들이 제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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