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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사학법 개정안 국회 제출

사학개혁 관련 단체, "열린우리당은 제 정신 아니다"

  • 등록 2006.12.01 14:39:38

 

 열린우리당은 그간 사립학교 재단 측과 한나라당 등이 요구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학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래,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법안을 둘러싼 위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거듭해왔다. 또 여기에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 전략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의 대치정국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이미경·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대치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 민생국회를 복원시키고 지난해 통과된 사학법의 시행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늘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의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을 지닌 석·박사 출신의 설립자 2세와 전문교육자가 사학 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았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비한 법률 구조를 완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 측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학 측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 한나라당이 응할 차례”라며 “한나라당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봉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민생법안과 사학법 연계는 옳지 않다”며 “국회는 흥정을 하는 시장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부분을 강조하고, 국회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우리는 이 법과 다른 법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54조 ‘임명의 제한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학교장을 할 수 없는 조항을 그냥 놔두되, 단서 조항 둔 것에 대해 “거름 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족벌운영을 막으면서 건전하고 적법한 사람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터놨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일각의 비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사학 이사장들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부정적 논평을 냈는데, 이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의 하재근 사무처장은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지금 열린우리당은 제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존의 사학법도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국회 앞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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