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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값 아파트안' 한나라 당론 채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최고중진연석회의서 채택

  • 등록 2006.11.29 11:59:56

 

한나라당은 29일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찬성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 주택정책에 일대 혁명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주택문제로 공황상태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열의를 갖고 이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는 개발이익에 있는 만큼 토지는 정부를 포함한 공급주체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 산정시 토지 가격을 제외하므로 평당 500만∼600만원대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홍의원측의 주장이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는 기존의 완전분양, 완전임대 아파트를 혼용한 제3의 개념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폐지와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의 당론 채택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찬반 양론이 많아 결정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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