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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대통령 탈당해도 내각참여 안한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 등록 2006.11.29 10:06:21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일 노 대통령의 당적이탈이 현실화하고 중립내각 구성이 대두된다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한나라당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정권 참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치를 바로하고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잘 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탈당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로 마지막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협조한다"며 "협조라는 것은 내각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협조가 아니고 국회 및 한나라당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겸비된 내각이 잘한다면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도 큰 협조"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야당이 너무 폄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국민에 의해 대통령은 된 것이고 전제군주, 절대군주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위임에 의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주의·주장에만 무조건 따른다고 해서 능력이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기용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효숙씨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중도에서 사퇴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관에 또다시 임명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전효숙씨 문제는 헌법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사퇴시킨 헌법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재임용 한다는 것은 절차로서 복원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헌법재판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하라고 헌법에는 명기가 돼 있는데 헌법재판관인 사람 멀쩡하게 사퇴를 시키고 다시 헌법재판관 또다시 임명시키고 하면 헌법재판관 임기 6년 조항이 지금 9년이 되기도 하고 12년이 되기도 하고 해서 헌법을 유린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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