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박만) 앞으로 임순혜 방심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 특위) 위원의 서강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센터의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 19일, 센터 공개게시판을 통해 임순혜 위원의 논문 표절 혐의를 고발한 이후 첫 공식조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도 임 위원의 논문표절혐의에 대한 제보조치를 이미 취했음을 본지에 알려왔다. 방심위 보도교양특위 임순혜 위원의 임기는 올해 9월 21일까지이다. 허나 관련 규정상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임 위원은 과거에 방송위원회 제2보도, 교양심의위원을 지내기도 했었다. 한편, 임순혜 위원은 지난 20일 방심위 보도교양특위가 TV 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 제재 조치를 내리게 했던 야권 편향 심의위원 중 한명으로 지목되고 있어 논문 표절 혐의와는 별개로 애국 네티즌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임순혜 위원 이외에 방심위에서 실질적으로 애국 논객, 사회자 탄압, 그리고 안철수 찬양에 앞장선 우석대 장낙인 교수, 김택곤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특위 위원인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공동대표의 석사논문에서도 표절 혐의가 드러났다. 방심위는 방송통신 분야 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감독하는 기관이다. 이에 임 위원의 심의 위원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방심위 산하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임순혜 위원의 서강대학교 언론학 석사논문 표절 혐의를 센터 게시판에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계에 이어 지난달부터 방송계, 언론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관련 진실성 검증범위를 확대해 내사를 진행해왔다. 석사학위논문 두 개 모두가 표절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임순혜 위원의 석사논문에선 그냥 책 하나 통으로 베껴 특정챕터를 채워 넣는 수준의 대범한 표절 양태가 드러난다”면서“학적 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서강대, 그것도 불과 몇 년 전 학위논문에서 심각한 표절 혐의가 확인돼 센터 검증요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본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임순혜 위원 석사논문의 단락, 문장은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시민미디어론’(2005) 단행본은 물론, 김기배 SBS
<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모음 > 1. [단독] 박영선 의원, 석사논문 표절 들통 나 2. [단독] 서강대, 박영선 표절 공식 판정 3. 박영선 의원, 또 논문 표절 발견돼 4.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석사논문 표절 부위 해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자신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비, 대학원 학력은폐 시도는 물론 변희재 본지 대표에 대한 거짓음해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박영선 의원이 연세대학교 최양수 교수, 삼성미래전략실 이인용 부사장 등의 논문과 기고문을 짜깁기해 석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논문의 구성부분 중 문헌연구에서 대대적인 표절이 드러났다는 점, 또 텍스트 표절,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 등 다양한 표절 기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의 논문 표절 양상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표절 혐의가 제기된 박영선 의원 논문은 ‘지상파 TV 뉴스의 시청률과 편성의 상관관계 연구: MB
7월25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됐다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생물학 연구소의 연구그룹이 발표한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사진 조작 등의 날조 혐의가 발견됐다. 이 연구그룹이 1996년부터 2011년 사이 발표한 165편의 논문 중 연구부정이 확인된 편수는 무려 43편. 도쿄대 자체 조사위원회는 이 43편의 논문에 대해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러한 논문 취소가 그동안 이 연구그룹에 지급된 연구비 반환청구와 연구원들의 학위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16년간 43편 논문조작… 일본판 황우석 사태)도쿄대의 연구부정 행위 “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도쿄대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발견 소식은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최고 권위를 지닌 도쿄대에서 발생한 일인데다가, 무려 20여명이 넘는 연구자가 관련됐고, 그동안 이들에 지원된 연구비만도 20억엔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연구자들의 실적에 대한 부담과 결과만 중시하는 풍토가 이처럼 추악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연구자 개개인의 윤리의식에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표절 혐의로 지목된 자신의 석사논문을 정부기관인 법무부에 정부간행물로서 제출했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조국 교수가 상당부분 표절로 판명된 자신의 1989년 석사논문을, 1991년 간행된 ‘소련법연구 5 - 형법, 형사소송법’이란 법무부 자료집에 대부분 그대로 중복게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부 간행물은 조국 교수 이력서에 ‘법무자료 제146집 소련법연구(V)’(법무부, 1991)란 역서로 기록돼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조국 교수의 원 석사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해당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1. [단독] 진중권 교수, 석사논문 표절 혐의로 제소돼 2. 진중권, '책 안 읽고 논문 쓴다' 학생들에 표절 부추겨 3. “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 4. 서울대는 도쿄대(東京大)를 이길 수 없다. 5.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 6.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I) 7.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II) 8.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IV) 9. 한 러시아어/문학 전공자의 진중권 논문 표절 분석 (V) 10. 진중권 교수의 표절 논문에 엮인 피해자들 11. 서울대의 진중권 석사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서울대학교가 자교와 관계된 연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 2006년 이후 학위논문의 의혹제기만 조사하겠다는 상식 밖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이준구) 측은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앞으로 공문을 발송, 센터 측이 6월21일 제보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1992년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가 지난 16일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위원장 김문환) 앞으로 최강욱 방문진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최강욱 이사의 석사논문(지도교수 조국) 표절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한 것을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공식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8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있다. 규정으로만 본다면 이번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결정은 최강욱 이사의 연구부정행위를 서울대가 잠정결론이나마 공식 확인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방문진 차원에서도 최 이사에 대한 심의 및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이다. 주식회사 MBC의 최대주주이자 감독기관인 방문진은 과거 김재우 이사장의 박사논문 표절 혐의로 이사들 간 큰 갈등에 휩싸인 바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김 이사장의 논문 표절 논란은 결국 올해 초
지난 8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준구)가 조국 교수 관련 본조사 수행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밝힌 입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서울대의 본조사 수행 통보는 최근에 제기된 조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혐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지난 1월28일 본지가 제기한 조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의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국 교수에 대한 본조사 수행 결정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인상이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결론을 내고자 본조사에 넘긴 것”이며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아직 특별한 문제점이나 표절 혐의가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원 제보자 측인 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서울대 측으로부터 입수한 본조사 수행 결정 공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직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님에도 본조사 수행 결정이 공개되는 것은 피조사자 측인 조국 교수의 명예를 생각지 않은 행동이었단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대대적인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학위논문에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혐의는 학위자가 사직 등으로 책임지는 것과 무관하게 학위수여기관이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공식적 판정을 내리게 돼있다. 그런 점에서 조국 교수의 이번 학위논문 표절 혐의는 지난 1월 본지로부터 제기된 학술지논문 표절 혐의 이상으로 조국 교수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한인섭 교수, 김도균 교수의 논문들은 물론, ‘러시아 혁명사’ ‘볼세비키 혁명사’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 등 구(舊)소련 또는 공산주의 관련 번역서들을 대거 표절한 혐의를 확인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의 본조사를 최종 결정하였다.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지난 1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발표한 각종 학술지 논문들에서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를 발견하여 이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명의로 서울대 측에 제보하였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월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밝혀왔고, 7월8일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음을 통보해왔다. ( 본지 단독 보도 :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는 서울대가 관계된 특정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할 시 예비조사위원회 이후 추가로 구성된다.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으로는 연구부정행위가 보고된 분야의 전문가 4인 이상, 외부인사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본조사위원회는 관련 조사가 끝나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총장에게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을 건의하게 된다. 이번에 서울대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가 여전히 표절 혐의, 자기표절 혐의를 공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