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차원의 본조사를 최종 결정하였다.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지난 1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가 발표한 각종 학술지 논문들에서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를 발견하여 이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명의로 서울대 측에 제보하였다.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월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밝혀왔고, 7월8일 본조사 수행을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음을 통보해왔다.
( 본지 단독 보도 :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는 서울대가 관계된 특정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할 시 예비조사위원회 이후 추가로 구성된다.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으로는 연구부정행위가 보고된 분야의 전문가 4인 이상, 외부인사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본조사위원회는 관련 조사가 끝나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총장에게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을 건의하게 된다.
이번에 서울대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가 여전히 표절 혐의, 자기표절 혐의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서울대의 이번 본조사 결정은 그야말로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우리가 아는 한, 표절이나 자기표절처럼 증거가 명확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학교 차원의 본조사까지 들어갔음에도 나중에 알고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온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경우, 서울대가 본조사를 결정한 이번 학술지 논문들 표절, 자기표절 외에 학위논문인 석사논문 표절 혐의도 역시 발견되어 현재 센터 측에서 공개검증 중이다”며, “8월까지 조 교수의 석사논문 문제까지 서울대에 추가 제소를 해서 반드시 공식적인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최강욱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석사논문(지도교수 조국) 표절 혐의와 관련해서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국 교수의 연구부정행위와 관련 제보자측인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에게 인신공격을 퍼부었던 이준구 연구진실성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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