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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없어”... 개혁신당 제기 행정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개혁신당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기각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유지할 듯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조정지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택가격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공표 전 통계를 심의에 사용하는 건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정책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정심 심의·의결이 필수 절차이며, 통계가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국토부 장관이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이뤄져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새로운 통계가 발표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는 같은 달 14일 열렸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 공표는 15일 이뤄졌다.

국토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것은 이튿날인 16일부터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주거정책심의위 의결과 달리 국토부가 직권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부는 직전 달 통계가 없으면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조항도 이번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상황 과열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굳이 이를 강행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천하람 원내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