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에서 잠금패턴과 관련되어 생성된 device_policies.xml 파일이 일반적으로 생성된 파일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보안정책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인위적 행위가 동반되어 생성된 파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익명을 빌린 한 포렌식 전문가가 “안드로이드를 OS로 채용하는 모바일기기에서 잠금패턴을 잠금장치로 설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다섯 번 잘못 입력한 경우에 device_policies.xml 파일의 코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해봤다”고 하면서 본지에 자신이 수행한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잠금패턴 포렌식 실험 결과를 제보해왔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5월 3일자 단독 보도를 통해 ‘최순실 태블릿’의 device_policies.xml 파일이 JTBC 방송사가 이 기기를 갖고 있던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에 최초 유일 생성됐으며 이 파일은 잠금패턴과 관련된 파일이기에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은 JTBC 방송사에 의해 설정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JTBC 방송사는 6월 19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자신들은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패턴을 설
미디어워치가 민사재판의 구석명신청 제도를 활용해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사 측에 해명을 거듭 요청했다. 미디어워치는 20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에 제출한 구석명신청서를 통해 “JTBC 방송사 측은 앞서 민사재판 1심 재판부에는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이 2016년 10월 18일 이전에 설정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느냐”고 캐물었다. 미디어워치는 또한 “이번에 제출된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의견서에 적시된 2012년 6월 25일 오후 6시경을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이라고 특정하여 JTBC 방송사 측이 이제부터라도 주장할 것이냐”고도 물었다. 고려대 감정의견서는 JTBC 방송사 측이 지난 19일 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다만, 고려대가 밝힌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은 현재 device_policies.xml 파일의 부재 문제로 반박이 된 상황이다.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사를 몰아붙이고 있는 미디어워치의 자신감은 최근 사이버포렌식전
JTBC 방송사가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와 관련 포렌식 근거까지 제시하며 조작을 부인했지만 제시한 포렌식 근거가 자승자박에 가까운 것이었음이 카운터 포렌식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순실 태블릿’ 기기에 대한 감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JTBC 방송사는 L자 잠금패턴 조작 문제를 공식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워치와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보도 진위 문제와 관련한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문광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다. JTBC 방송사는 이 의견서에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의견서를 인용해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패턴은 2012년 6월 25일 오후 6시경에 설정된 이후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에 조작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문제와 관련한 미디어워치와 JTBC 방송사 사이 포렌식 감정 공방의 포인트는 이 태블릿에서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에 최초 유일 생성된 device_policies.xml 라는 파일과 관련된다. 이 파일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잠금패턴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는 파일 중에 하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판사 매수 의혹,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의한수는 지난 19일 “한동훈-SK 은밀한 관계?”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법무법인 바른, 태블릿 조작, 전장연을 통한 연결고리 의혹에 대해서 최태원과 한동훈이 해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최태원과 한동훈이 부각되는 수상한 네트웍에 대해 거론했다. 이날 신의한수 소속 이병준 기자는 먼저 최근 인터넷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판사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이혼 재판 1심에서 최태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김현정 부장판사는 약 3개월 뒤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갔다”며 “약 1년 뒤 법무법인 바른의 매출이 1,000억을 첫 돌파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 말미에 바른의 관계자가 매출 상승과 관련해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른은 지난해 HD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산로봇랜드 실시협약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과 SK에코플랜트 4,400억대 PF 약정 자문을 맡아 좋은 결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YTN이 관련 변 대표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20일 YTN은 변희재 대표의 입장인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를 게재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YTN은 “檢,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기소”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에 변 대표는 “차후 받게 될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일보가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18일자 국민일보는 관련 변희재 대표의 입장인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를 그대로 게재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국민일보는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 탄핵의 스모킹건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변 대표는 “차후 받게 될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했던 바 있다.
아시아경제가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18일자 아시아경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희재 대표의 반론을 실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아시아경제는 “‘국정농단’ 태블릿PC 계약서 위조”… 변희재 불구속 기소 제하 보도를 통해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변 대표는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편집자주] 이 칼럼은 차기환 방문진 이사에게 오늘자로 공문 형태로 발송됩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과거 JTBC에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보도를 내보낸 주역인 손석희가 11년만에 친정 MBC에 복귀한다. MBC 측은 18일 “손석희가 7월 13일부터 총 5회에 걸친 특집 기획방송 ‘손석희의 질문들’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손석희가 매주 새로운 게스트들과 함께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슈에 관해 대담을 나누는 5부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5회 프로그램 각각의 주제는 ‘자영업의 위기’,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고민’, ‘영화의 갈 길’, ‘나이듦에 대한 생각’, ‘텍스트의 쇠퇴’다. 놀라운 일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렇게 탄압을 받는다고 엄살을 떨던 MBC가 바로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JTBC ‘최순실 태블릿’ 조작보도의 장본인인 손석희를 받들어 모시겠다는 셈이니 말이다. 필자가 일찌감치 지적했듯이 MBC, KBS, 한겨례, 오마이뉴스 등 박근혜 탄핵 당시의 거짓선동 언론들은 차라리 윤석열에 의해 조금 탄압을 받을지언정 윤석열을 탄생시킨 태블릿 조작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
대표적인 보수 시사평론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통 보수 진영 내에서 한 전 위원장의 사상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지는 조짐이다. 조우석 평론가 17일 유튜브 채널 ‘너만몰라TV’의 ‘[ 조우석 평론가 특별 영상 ] 국힘당대표 한동훈?! 우리가 잘 몰랐던! 정치검사 한동훈의 진실! - 2024.06.17.’ 제하 방송을 통해 “한동훈을 위장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알려면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동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한동훈이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갔다가 삭제됐는데, (이 보도의 부제목에는) 한동훈이 김경율, 진중권, 신지호 등을 끌여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왜 한동훈 주변에는 자유우파 인물이 없는가. 한동훈이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하는 예측도 우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며 “한동훈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한다”고
박근혜 정권 탄핵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서울신문이 변 대표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서울신문은 17일자 반론보도문을 통해 변희재 대표의 입장을 그대로 게재했다.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서울신문은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 제하 보도를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변 대표의 입장은 소개하지 않았다. 이에 변 대표는 “차후 받게 될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반론보도는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던 시사저널이 변 대표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17일자 시사저널의 반론보도문을 통해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시사저널은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명예훼손 혐의 기소’ 제하 보도를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하면서 검찰의 일방적 입장만 담아 보도했던 바 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차후 받게 될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번 반론보도는 시사저널과의 사전합의로 게재됐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법적 소송을 통해 반환받은 소위 ‘최순실 태블릿’이 딸 정유라 씨의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해당 채권자는 ‘최순실 태블릿’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려는 관련자들에게 해당 기기를 넘기는 대가로 정유라 씨의 채무를 대신 상황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탐사는 지난 16일 ‘정유라가 제3자에 넘긴 태블릿PC, 뉴탐사에도 제안왔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날 강진구 기자는 “정유라 씨가 태블릿을 넘겨준 사람은 정유라의 채권자다. 정 씨는 특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본인의 생활비 등을 쓰느라 빚을 많이 졌다. (채권자는 정 씨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분인데, 정유라 씨가 빌려간 돈은 8억 정도고 이자를 포함해 1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며 “정 씨는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본인이 채권자에게 태블릿을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기자는 “채권자를 지난 6월 6일 뉴탐사 앞에서 만났다. 채권자가 뉴탐사를 찾아온 이유는 8억원을 해결해주면 본인이 태블릿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라면서 “어제 그제 채권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한 군데, 보수우파 진영 인사 중에서 5억 정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계획이다. 필자가 출연하는 진보촛불 채널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이가 안 좋으니 이 둘의 분열로 반사이익을 챙겨보자는 것이다. 반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 범보수진영에선 한동훈을 총선을 망친 좌파로 규정,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동훈은 총선 당시 김경률, 함운경 등 좌파 운동가 출신을 브레인으로 활용, 보수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연일 “한동훈은 문재인의 사냥개로서 보수탄압의 앞잡이였다”면서 한동훈의 당권 장악 의도를 비판하고 있다. 사실 한동훈과 똑같이 문재인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어차피 대통령이 되었으니 넘어가지만 한동훈까지 보수의 리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정리한다. 실제로 윤석열과 한동훈 모두 보수우파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실행한 전력이 없다. 권력 해바라기형 어용 검사로서, 권력자가 물으라고 지시하면 물기만 하면 되는 사냥개 출신들일 뿐이다.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시절에도 ‘최순실 태블릿’ 등 온갖 증거를 조작 날조, 박근혜에게 30년형을 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매체들이 변희재 대표의 반박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일제히 게재했다. 지난 11일 뉴스1,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TV조선은 각각 △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됐다' 변희재 불구속 기소…허위사실 유포 혐의’’, △ ‘변희재 불구속 기소… "유튜브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 △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제하 보도를 통해서 변희재 대표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 보도들에 대해 변 대표는 “차후 받게 될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보도들을 게재한 언론사들은 사전 조정 절차를 통해서 “SK텔레콤의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