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재판부, "SKT와 검찰 태블릿 계약서 위조했으면 변희재 불이익 따져봐야"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청소년 샘플 계약서 명의자 윤모 부자 증인 채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열린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에서, 재판부는 “만약 검찰과 SKT가 계약서 위조를 했다면, 해당 재판에서 원고(변희재)가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볼만한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열린 공판에서 변희재 대표 측은 서부지법의 김성태 증인 녹취록을 근거로,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현장에 없었다”는 논리로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김한수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는데, 계약서 1쪽과 3쪽 모두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되었으니, 사후 위조로 결론이 난 것.

이에 대해 SKT 측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애초에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인데, 설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해도,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결론에 영향이 있겠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태블릿 관련 박근혜 1심 판결에서 김한수의 거짓말 그대로 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조작판결을 내린 김세윤 판사가 법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의 논리가 이 수준이었다. 김한수와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가 너무 명확히니 이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기 위해, “계약서 위조가 되었다 해도,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변희재의 1심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피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변희재 대표는 “최근 김경철 변호사 측이 검찰이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를 은폐하여 사건을 조작한 증거를 발견했으니 이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SKT는 단순히 계약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태블릿이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사건 전체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변희재 대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청소년 샘플계약서 명의자 윤홍X와 윤석X 부자의 증인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들의 연락처에 대해 SKT 측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KT 측에 사실조회를 의뢰하기로 했다. 

 

변희재 대표는 계약서 명의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자신의 필체와 사인이 아닌,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분명히 인지, 밝히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청소년 샘플계약서의 필적이 김한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SKT 측에 “그럼 누구의 필적이라는 것인가. 대리점 직원의 필적이란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SKT 측은 “함부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을 회피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강력히 항의를 하며, “처음에는 태블릿 신규계약서, 샘플 계약서 모두 대리점 직원의 필적인양 주장하다, 이게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드러나자 말을 바꾸며 도망가고 있다”며, 재판부에 “SKT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요구했다.

변희재 대표 측은 다시 한번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 “김한수도 아니고 계약서 명의자도 아니라면 대체 청소년샘플계약서의 작성자는 누구라는 것인가. 대리점 직원이라면 하필 왜 필체가 김한수 것과 똑같고, 사인까지 똑같을 수 있나. 이것은 우연이란 말인가”라며 SKT의 답변을 독촉할 계획이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에서 2016년 10월 경, 권한자 탈취가 가능한 OS를 고객서버에 깔아놓은 것을 확인한 점에 대해, “2022년 2월 경 비정상 로그인 등등, SKT의 해킹 기록이 2016년 10월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2022년 3월의 청소년 샘플계약서 위조 시기와 맞물린다”며,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대표로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에게, SKT의 계약서 위조와 해킹 기록의 연관성을 공동 조사하자”는 공문을 접수시켰다. 

 또한 서부지법에서 9월 28일 김한수 증인 심문이 예정되어 있어, 이 자리에서 김한수가 출석하게 되면 자백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SKT 측 직원이 방청객에서 재판부 허락없이 몰래 녹음을 하다 적발되어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