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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전 고흥군수 배임혐의 등 출국금지

썬밸리 사업 부지 저가 매각 경위 및 수변노을 공원 보상 과정 놓고 배임 등 혐의

고흥군수 재직 당시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박병종 전 고흥군수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복수의 언론과고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3선 고흥군수를 지낸 박병종(65)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 고흥군민 1000명이 순천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살펴보면 박 전 군수가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 9000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한 추가 보상금 2억 8700여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해 고흥군에 손실을 입힌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8000여만원보다 저렴한 8억9000여만원에 팔아 무려 5억8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득하게 한 의혹을 고발했다. 고흥군은 지난 2016년 도덕면 용동리에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모 건설사와 투자협약을 맺고 건설사는 600억원을 투자해 3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