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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뒤 특별한 탄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난민이 아니므로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은 4일 국토안보부(DHS)로부터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항소한 남성과 여성 등 2명의 한국국적 탈북자에 대해 "한국에서 탄압받았음을 입증할 여지가 없으므로 난민으로 받아들 수 없다"며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4월과 8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 잇따라 망명을 승인했던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한국 국적 탈북자의 추가 망명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을 탈출한 이들은 2년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국경수비대에 적발된 직후 추방 명령을 받자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난민신청서를 접수했었다.

이민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에서 정착지원금을 받는 등 법의 보호아래 자유를 누렸고 멕시코 여행도 한국인으로서 자유롭게 이뤄진 만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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