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벌금형에 회장직 유지 문제없어
‘사법 리스크’ 벗은 함영주 회장, 잔여 임기 무사히 채울 듯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하게 해서 채용 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도 받아왔다.

함 회장에 대해 혐의 전부를 무죄로 본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문제가 된 채용에서 ‘추천 리스트’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추천이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채용 과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차용에 관한 인식 및 고의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함 회장이 해당 채용 방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1명이 불합격 대상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 파일 등을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함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의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함 회장의 유죄를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면, 하나금융지주에는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결론이 났고, 유죄가 확정된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벌금형에 불과해 향후 회장직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