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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아기 탄생…"여→남으로 바꿔달라" 신청



서울남부지법은 4일 `반음양증'인 아이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는 호적변경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반음양증(hermaphrodisme)이란 염색체에 이상이 생겨 외모로는 여자이지만 생리 구조상으로는 남자로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A(1)의 부모는 A가 태어났을 때 외형상 여자였기 때문에 호적에 여자로 올렸으나 며칠 뒤 A에게 자궁과 질구가 없다는 점을 발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병원측은 A가 반음양증으로 염색체는 여자이지만 생식기는 남자로 전환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A의 부모는 A를 남자로 성전환하는 수술을 받게 한 뒤 작년 11월 법원에 호적 정정신청을 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A의 부모가 신청서만 내고 관련 자료를 완비하지 못해 해당 병원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A와 같은 선례는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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