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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사 日기업과 200억대 소송서 패소

법원 "해외공사 계약위반 이행보증금 지급해라"

국내 재벌 계열인 S사가 일본계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미국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했다는 이유로 200억대 공사이행 보증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박정헌 부장판사)는 미국내 일본계 건설업체 N사가 S사의 공사이행 보증을 섰던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사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기에 N사가 수출입은행에 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와 N사의 구매계약서는 서로 분쟁이 있어도 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 변경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한 S사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서 보증의 효용성을 감소시키므로 권리남용 인정 여부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주 교통국이 발주한 공사를 맡은 N사는 교량 상판 일부를 공급키로 계약한 S사가 설계 변경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자 작년 10월 S사를 보증한 수출입은행에 이행보증금 2천300만달러(한화 215억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S사는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번 재판부는 N사가 S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인용해 N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N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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