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중인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가진 보유분을 빼내주겠다고 속여 수요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 이 회사 보유분 40평형대 17세대를 빼내주겠다고 속여 수요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모(42)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L(56)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씨 일당과 일반 수요자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연결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유모(40.여)씨 등 부동산 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에서 분양 중이던 H아파트가 인기를 얻자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시행사 M주택개발이 가진 회사 보유분 40평형대 17세대를 빼내 특혜분양 해주겠다며 중간 부동산 업자를 통해 수요자 17명으로부터 계약금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18억7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0평형대는 1억∼1억3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보유했던 유령 법인을 이 아파트 시행사인 M주택개발와 같은 명의로 변경해 `쌍둥이 법인'을 만든 뒤 시중은행에 개설된 법인 계좌를 통해 수요자 1인당 계약금을 6천여만원씩 받아 17명으로부터 10억1천600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프리미엄'은 현금으로 직접 시행사에 전달해야 한다"고 수요자들을 속여 서울 논현동 시행사 건물 앞에 모이게 한 뒤 `프리미엄' 8억6천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식으로 연계돼 있었으며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500만∼2천만원의 수수료가 붙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분양할 땐 부동산 업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회사 보유분을 특혜분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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