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친구에게 돈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모두를 갚았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증언이 당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모씨의 양형을 결정함에 중요한 증거자료였다"며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 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2005년 7월 친구 유씨의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유씨에게 빌린 2억여원 등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씨에게 원리금 2억7천만원 모두 변제했고 유씨가 내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1천2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유씨는 정모씨로부터 빌린 2억원을 2001년 2월 전씨에게 월 이율 1.5%의 조건으로 다시 빌려준 뒤 정씨에게 2억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200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ngine@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