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윤리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범위가 다음달중으로 확정된다.
또 현행법상 '배아연구'에 편입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줄기세포주 연구도 배아연구에서 분리, 별도의 시설과 장비, 인력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줄기세포주 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제2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과 관련해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 등 2개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위는 3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해 최종적으로 결론지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생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3월 중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행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에 포함된 줄기세포주 연구를 분리, 배아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을 연구할 경우 시설.장비.인력에 관계없이 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할 경우 배아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방안을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과 임상적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국제줄기세포학회가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호주, 일본, 미국은 복제배아 연구 허용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는 등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5월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줄기세포 연구에 258억원을, 올해엔 3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연구비 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R&D) 수행실적 평균규모가 연 3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2005년 174개)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1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됐던 연구비 관리 인증제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연구비사용에 대한 정산보고 면제,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3%포인트 우대,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시 A등급 수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또 올해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R&D사업과, 총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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