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비자금·이준석 학력... 두 혐의의 전말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두 갈래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해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부터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다.
전 씨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대표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앞서 하버드대에 직접 조회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전례가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학력 허위 기재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도 지난달 6일 CBS 라디오 생방송 중 하버드 동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성적표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검찰,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절차 진행
전 씨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사가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15일에 구속되거나 기각 시 유튜브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 제도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전 씨 “정치적 공격... 구속돼도 진실은 막을 수 없어”
전 씨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을 보도해온 전한길 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영혼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다”며 “구속이 집행된다면 정권 스스로가 독재 체제임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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