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석, 쿠팡 총수”... 동일인 지정에 규제 강화·법적대응 예고

인싸잇=전혜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로 변경했다. 이로써 김 의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해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21년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번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은 그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쿠팡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가운데 총수 지정의 예외 조건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 쿠팡 내부에서 최상위 등급의 직책을 맡고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급에 준한다고 봤다. 특히 연간 보수와 대우도 등기임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 달러의 보수와 7만 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쿠팡의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며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이 회사의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커졌고, 지난 2024년 5월 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돌입한 공정위는 이처럼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됐다.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 및 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한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이다.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이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