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尹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가닥

23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마라톤 회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 ‘2024년 12월 1일’” 1심 판단 수긍 못해

인싸잇=백소영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죄의 실행 행위인 ‘폭동’에 대해 재판부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폭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