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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황의원이 남겨준 결정적 태블릿 진실투쟁의 무기

태블릿 조작세력 부술 때까지 눈 부릅뜨고 세상 주시할 것

황의원 대표와 김경철 변호사는 지난해 7월경,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를 컴퓨터로 보낸 이메일을 제3자가 JTBC 태블릿으로 읽은 증거 22건”을 검찰과 특검이 은폐한 기록을 찾아, 엄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근 6개월을 추적해 발견한 태블릿 조작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황 대표는 제 와이프 앞에서도 “9년간의 진실투쟁은 끝났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은 이 명백한 증거를 못 본체 하며, 증인과 추가 증거 요청을 묵살하고, 선고기일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엄철 일당의 진실 은폐 만행을 저지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다 판단했을 겁니다.

단, 김경철 변호사가 현장에서 냉정하게 “검찰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라” 지적했고, 엄철 측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고날까지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지 않은 명백한 증거를 검찰 스스로 은폐한게 들통났으니, 반박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 황 대표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엄철 일당은 막무가내로 선고를 강행하며, 판결문에서는 이 내용을 쏙 빼놓았습니다. 저는 황 대표와 김경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해당 증거를 나도 원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로, 황 대표의 자결로 황 대표는 공소기각이 되어도, 엄철 일당은 판결문에서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엄철 일당조차, 명백한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반박할 길이 없어 그냥 건너띈 것입니다.

결국 엄철 일당은 기존의 김한수 조작 증거,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는 1심 판결문에 없다는 거짓말로 넘어가고, 황 대표의 결정적 증거는 모르쇠로 넘어가면서 졸속, 조작, 날조 판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법리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 판결문을 작성한 정황이라, 국가인권위와 국경없는기자회에 제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황 대표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를 저에게 원용하도록 하여, 마지막 무기를 쥐어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저 무기로 엄철 일당은 물론,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세력 전체를 때려부술 때까지는,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2026. 1월 7일 남부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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