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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재판에서 '증인 공세' 논란

"실정법 위반은 물론 의료윤리적으로도 문제 많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이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8차 공판에서 확인된 병원 측의 증인 신청 전략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불법적 요소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8차 공판에서 연세사랑병원 측은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와 PA(진료보조인력) 실장, 전산 통계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유령수술 혐의에 대해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소명했던 기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5일간의 기록에 따르면, 총 152건의 대리·유령수술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43건은 진료기록부상 집도의인 고용곤 병원장 대신 다른 의사가 실제 집도한 유령수술로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나머지 109건은 집도 주체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수술로 기록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검찰이 특정한 35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이 정도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나머지 기간에도 비슷한 수준의 불법이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다”이라며 “'희대의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병원 측은 의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수술 현장에서 보조 인력의 협조가 필수적인 현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환부를 절개하거나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고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한 데 대해 '필수적 보조 행위'라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재판에 참여한 증인 및 제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술에는 영업사원 2명이 참여해 각각 퍼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퍼스트를 맡은 직원은 주로 드릴링, 망치질, 인공관절 부품 조립 등 핵심적인 수술 실무를 담당했고, 세컨드 어시스트는 리트랙터를 잡고 있거나 환자의 다리를 고정해주는 역할 등을 수행했다. 이들은 수술이 끝나면 곧장 다른 수술방으로 옮겨 다른 수술에 참여했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이를 의료계의 관행적 보조 행위라고 항변하지만,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집도 과정을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에게 위임한 것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 의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곤 병원장은 지난해 기소 직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기소가 대리수술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보조 인력 없이는 대다수 병원의 수술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법 행위의 책임을 의료계 전반의 인력 부족 문제로 돌리기도 했다. 특히 수술 현장의 보조 행위를 공론화해 ‘후배 의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사를 통해 나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면 인력을 추가 확보하거나 가용한 의료진의 역량에 맞춰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의사 개인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수술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한 불법 행위를 마치 의료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면 수술 건수를 제한해서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혼자서 인공관절 수술 등을 1년에 3,000건 이상 집도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에는 3,123건에 달했다.

당시 외과전문의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연간 700건 정도의 수술은 가능하나 그 이상의 수치는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1인 집도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수술 건수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비의료인이 수술의 핵심 단계에 깊이 관여하는 '공장식 수술 시스템'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가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넘어, 수사 및 재판 과정과 다양한 제보를 통해 드러난 광범위한 불법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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