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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의와 법치의 사망이자 분통스럽고,침울한 일"

"지금 중앙 가중처벌과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무죄,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할 수 밖에 없는 것"

최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이에 대해 "정의와 법치의 사망이자 분통스럽고 침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로이어킹 김정철'에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패널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 다 거짓말인지, 팩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얘기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는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왜냐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검찰은 다 무조건 항소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경 배임이라고 하는 가중처벌 관련된 부분이 일부 무죄가 나왔고,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됐기에 무조건 항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번째는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입증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증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런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추진액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손해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절대로 민사소송에서도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정할 수가 없다"면서, "각종 압수수색을 한 증거를 통해서도 지금 특정을 제대로 못 했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이건 민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세 번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항소를 할지 말지는 담당 검사와 해당되는 그 검찰의 지도부가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검찰이 지도부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담당 검사는 얼마든지 그냥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법치의 사망이 분통스럽다"면서,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됐는지 참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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