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으로 판단되면서 무혐의 처분받은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자처한 백해룡 경정을 고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세관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이 소속한 법무법인 YK는 전날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경정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100㎏ 이상의 마약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며 관세청과 관련 직원 등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경찰·관세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검찰도 함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검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마약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라거나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는 등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주목받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8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실 지난해 12월 합수단은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7명에 4명을 더한 세관 직원 총 11명을 중복∙추가 입건했다.
동시에 합수단은 세관 직원 및 경찰 고위직 피의자들의 주거지·사무실, 경찰청·서울청, 인천세관 등 3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마약 밀수범들과 피의자들의 사전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추가로 입건된 4명 중 1명은 무단 조퇴하면서 마약 밀수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으나, 그는 당일 정상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조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 또는 관세청 지휘부와 대통령실 관련자와 연락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고, 백해룡 경정이 수사외압·수사방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3년 9월 무렵에는 본건이 대통령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어 지난달 26일 합수단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합수단은 마약 밀수 가담 혐의를 받은 세관 직원 11명과 사건 은폐·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실체 없는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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