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일명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헌 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특검법의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이같이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제2조 제1항(특검의 수사 대상)과 제3조(특검의 임명 절차), 제11조 제4항·제5항·제7항(내란 재판 중계) 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 조항에 관해 문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수사 또는 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건 명백히 평등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사실상 배제한 채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의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우 재판부는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여론의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소송지휘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재판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 여론 형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형사재판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인도 재판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비난이나 여론의 평가를 의식해 진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른 증인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접함으로써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에 앞서 이를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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