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까지는 SKT 측이 이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4천여명의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결국 또 다시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 측은 여상원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해자 100여명의 손배소송에서도 “무조건 기각”을 주장하며, 일체의 피해자 구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SKT, 2300명 피해자, 시간끌며 흩어뜨리는 게 목표
그 뿐 아니라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역시 단 하나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2300만명의 피해자에 보상해야할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호위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이, SKT 측이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의 외부해킹이 아니라, 사실 상 고의나 내부소행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 혹은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SKT 측은 해킹 사태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끝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로그인 기록이 고의로 삭제되었고, 서버 2대를 고의로 포렌식 분석을 불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고객서버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3년간 이를 바꾸지 않는 등, 외부에서의 해킹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1400억원대의 과징금, 그리고 개인별 30만원의 보상액을 책정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T가 무작정 전문적 정부기구의 행정명령과 조정안을 거부하는데는 일단 법원으로 끌고 가서, 시간을 끌면, 피해자들이 흩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SKT 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이론적으로 2300만 피해자 모두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 전체가 소송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30만원 정도 받으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럴 때, 소비자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제3자의 소비자단체나, 소비자 1인만 승소하면 각자의 소송없이 같은 피해자들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 참여연대 등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나 SK와 같은 악덕재벌과 이에 줄선 어용 언론들의 방해공작에, 입법이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현재 SKT는 사실상 2300만명의 고객 피해자로부터 총 6조 9천억원대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격이다. 정부 정책의 공백과 제도의 부재로, SKT는 정부의 조정안과 행정명령을 모두 거부하며 시간만 끌면,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기업이 고객 피해자를 위해 적극 나서겠는가.
외부해킹이 아니라, 박근혜 탄핵용, 내부 증거조작 사고라면, SK 스스로 감당 못할 사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SKT 같이 잔수를 써서 고객피해자들을 배제시키려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안 그래도 여당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발의를 해놓았다. 그러면서 SKT에 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2300만명의 피해고객들에게 즉각적으로 보상액을을 지급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라.
그러나 이번 SKT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성격상, 이 수준으로 해결될 선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지목한 SKT의 해킹 기록 날짜는 2016년 10월말, 2022년 2월 경으로 추정되는 SKT의 두 차례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날짜와 맞물렸있다. 위에 설명한 대로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정보 조작을 위한 SKT 측 스스로의 범죄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은 이미 과기정통부는 물론 피해자 대표로서 개인정보보호위에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으로 입력한 과정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요청해놓았다. 정부 당국은 이 간단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SKT의 고객정보 유출이 외부해킹인지, 내부소행인지부터 정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SKT가 결국 국민이 선출한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고객 계약서를 위조하다 벌어진 사고라면, 2300만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은 30만원으로 그칠 상황이 아니다. 이건 SKT가 아니라 SK그룹 전체가 달려들어도,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을 상실했고 5년간 투옥되었다. SKT가 가담한 태블릿 조작을 밝히려던 본인도 SKT의 위조된 증거로 인해 1년간 투옥되었다.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정부는 국가가 허가권을 쥔 이동통신사업자 SKT의 사업권을 반납받아야 할 것이다. 고객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부도덕한 자들이 무슨 이동통신사업, AI 사업을 할 자격이 있나.
차라라 국가가 천문학적 고객피해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면서 SKT 뿐 아니라 SK그룹, 그리고 최태원 등의 자산을 압류 및 국가에 환수시키는 작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애초에 SK의 그룹의 자산 상당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노소영과의 이혼재판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SK자산 환수법 발의를 공개했다. 
어차피 고객들에게 보상해야 할 6조 9천원억의 현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SKT로선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 SKT를 최태원 일당들에게 계속 맡기는 건, 고객과 국가적 피해만 더 확산시키는 일이다.
정부는 물론, 피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노소영씨, 그리고 범 정치사회 인사들은 SKT 등 최태원 일당이 갖고 있는 부당한 자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공론화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