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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줄기세포 권위자’라더니… 대리수술 피고인 세운 공영방송, 국민 기만”

“방심위 제재에도 공영방송은 나몰라라… ‘외주제작’ 면책 아냐… 공영방송 검증 책임 명확히 해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이하 중앙회)가 “대리수술, 수술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고용곤 씨가 최근 5년간 공영방송(KBS·MBC·SBS)에 수십 차례 이상 출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용곤 병원장은 대리수술 및 불법 줄기세포 시술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당일 재판과 같은 시각에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것도 모자라, 방송에서는 관절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줄기세포 치료 효과’ 등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까지 홍보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됐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인물을 공영방송이 홍보 무대에 세우고 불법 의료광고까지 방송에 그대로 송출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KBS 1TV <아침마당>, <2TV 생생정보>, <뉴스9>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차례 ‘권고’ 제재를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고용곤 병원장은 공영방송 3사를 비롯한 다수 방송에 계속 출연해 ‘줄기세포 치료 권위자’, ‘관절재생 명의’ 등의 표현으로 소개됐으며, 방송사들은 ‘외주제작’을 이유로 출연 검증 및 협찬계약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며 “아울러, 해당 병원장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함께 수술방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도 그대로 송출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 대리수술을 사실상 합리화한 것으로, 방송이 의료범죄를 오히려 미화한 셈”이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대표는 “대리수술 피고인이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반복 출연하며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한 행위”라며, “방심위 제재까지 받은 인물을 다시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공영방송이 불법 의료행위자의 홍보 창구로 전락했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즉시 관련 방송의 제작 경위와 출연 경로를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방심위와 방송사 모두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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