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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이규철에게 "2017년 1월 5일자 특검 포렌식 기록 제시하라" 공문발송

검찰,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도 자료도 없다. 이규철 거짓 브리핑에 최서원 소송 준비

 해당 글은 변희재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현 대륙아주 대변인에게, 2017년 1월 11일 “포렌식 조사를 통해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확정하였다”는 대국민 브리핑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공문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특검은 2017년 2월 1일자 대검 서현주 전 수사관이 진행한 포렌식 이외의 그 어떤 다른 기록과 자료도 없다는 회신서를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본인은 JTBC 태블릿 조작 사건, 윤석열과 한동훈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3. 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 단독(재판장 이회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본인은 2017111일 이규철 변호사님이 특검 대변인 시절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태블릿을 꺼내들며 다음과 같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 PC) 연락처 이름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으로 돼 있고, 이메일 계정도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이 이메일 주소로 수십차례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면서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오 등이라고 했다.

 

또 특검팀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기간을 20157월에서 11월로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이메일 송수신이 해당 기간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5. 본인은 당연히 재판부에 201715일자 특검이 수행한 포렌식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1일자 서울중앙지검은 “201721일자 대검찰청의 서현주 전 수사관이 수행한 포렌식 기록과 자료밖에 없다는 회신서를 보내왔습니다. 특검 그 이전에 수행한 포렌식 기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이규철 변호사님의 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민영 변호사의 201715일자 수사보고서, 특검이 박근혜 재판에 제출한 110일자 수사보고서 모두 15일자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진행된 것입니다.

 

7. 이에 본인은 윤석열과 한동훈, 장시호 등이 포렌식 진행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니라는 증거가 확인되니, 어느 순간, 해당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간주, 강남경찰서에서 모해증거인멸 혐의로 이들을 고발, 정성호 법무장관실에서는 감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8. 그러나 만약 서울중앙지검의 회신서 대로, 특검이 201715일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이규철 변호사님이 포렌식을 통해 최서원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면, 9년째 투옥되어있는 최서원은 물론, 조작된 특검의 태블릿으로 JTBC 태블릿 고소사건에서 사전 구속되고, 1년을 투옥생활하고, 2년형을 선고받은 본인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최서원과 본인은 이규철 변호사님의 허위, 거짓 브리핑 관련 민형사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9. 그러나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의 회신서와 달리 이규철 대변인님께서, 201715일자 포렌식을 수행했다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으면 미디어워치 측에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각종 수사, 감찰, 그리고 본인과 최서원씨가 진행할 소송에서, 이규철 변호사님은 포렌식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10. 본인은 1년여 투옥생활을 넘어, 9년째 진실투쟁, 7년째 출국금지 상황에서도 태블릿 두 대 모두의 조작증거를 잡았습니다. 이규철 변호사님이라도 이제 신속히 진실투쟁을 마무리하여, 윤석열과 한동훈은 물론, JTBC, SKT 등 태블릿 조작세력을 발본색원, 일벌백계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은 이규철 변호사 귀하 역시, 태블릿 조작세력과 공범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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