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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 단독] 검찰, 구속자 가족에 "추석 음식 반입" 제안... 송영길 겨냥 회유 녹취 공개

"남편 혼자 다 뒤집어쓰지 마라" 압박하며 검찰청 특별 면회 미끼로 前 보좌관 배우자 접근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검찰, 구속자 가족에 "추석 음식 반입" 제안... 송영길 겨냥 회유 녹취 공개'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현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민주당 돈봉투 사건'.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며 2023년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된 핵심 인물의 가족을 상대로 노골적인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녹취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었던 박용수 씨의 배우자에게 전화해 검찰청 특별 면회와 추석 음식 반입 등 불법적 편의 제공을 미끼로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 생생히 담겨 있다.

구속 2개월 시점에 가족 접근... "검찰청에서 시간 제한 없이 면회"

2023년 9월 13일, 김 모 검찰 수사관이 박용수 씨 배우자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다. 박 씨는 7월 구속 기소된 후 2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당시는 이재명 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으로, 검찰이 야당 지도부를 동시에 겨냥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점이었다.

수사관은 "검찰청에서 접견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라며 접근했다. 구치소 가족 면회는 방탄유리 너머로 10분간만 허용되지만, 검찰청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던진 것이다. "저희들이 좀 편의를 제공할까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배우자가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자, 수사관은 "검사님하고도 통화했다"며 "참고인으로 면담만 한 번 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박용수 혼자 안고 가면 안 된다"... 송영길 겨냥 의도 노골화

이틀 뒤인 9월 15일, 수사관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한층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졌다. "박용수 씨가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너무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느낌이 들어 염려된다"며 우려를 가장한 회유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정치자금법 위반 참고인 면담이 주 목적"이라며 본심을 드러냈다. "사모님도 오시면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며 재판 거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엮기 위해 보좌관이 혼자 죄를 뒤집어쓰면 안 된다는 압박이었다.

수사관은 "추석 전이고 하니까 시간을 길게 줘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이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편의 제공까지 제시했다. 검찰청사 내에서 구속 피고인과 외부인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장시간 접촉한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규정 위반이다.

"검사님이나 저나 비슷한 생각"... 상급자 지시 시인

배우자가 "검사님도 같은 생각이냐"고 추궁하자 수사관은 "검찰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저나 검사님이나 비슷한 생각"이라고 답했다. "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모든 제안이 검사 선에서 결정 가능한 일임을 시인했다.

통화 말미에 수사관은 "혹시 사모님께서 저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음 안 하시는 거죠? 허허"라며 불안한 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회유를 시도했다는 방증이다.

2년 뒤 "위에서 해준 것"... 애매한 변명으로 책임 회피

김시몬 기자가 30일 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수사관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검사실로 전화하십시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위에서 해준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위에서'(상급자 지시)로도, '위해서'(편의 제공 인정)로도 들릴 수 있는 모호한 답변이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문제가 되는 발언이다.

담당 검사는 김영식 검사로, 2018년 금감원과 감사원이 적발한 은행·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핵심 증거 배제로 돈봉투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박용수 씨는 올해 2월 14일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 파일'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윤관석 전 의원 등의 재판에서는 같은 녹음 파일이 '적법한 증거'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 피고인 가족을 상대로 불법적 편의 제공을 미끼로 표적 수사를 시도했던 실태가 이번 녹취 공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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