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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엄철‧송중호‧윤원묵 판사 구속수사” 공수처에 추가 의견서 제출

“무차별적으로 증인‧증거신청 기각… 피고인신문 기회도 박탈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엄철, 윤원묵, 송중호)를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발송했다. 

변 대표는 29일 ‘공수처에 보내는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법원은 무차별적으로 증인과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인신문 기회까지 박탈했다”며 “이는 검찰·특검·SKT·JTBC 등 태블릿 조작 세력과 유착 및 공모, 은폐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공수처에 “엄철, 송중호, 윤원묵 판사의 항소 4-2부는 SKT계약서 위조의 공범이자 핵심 증인 김한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무작정 취소시켰다. 이에 엄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셀프 기각하며, 재판을 강행해 피고에게 무작정 유죄선고를 내리고 SKT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해당 판사들을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변희재 대표는 추가 의견서에서 “JTBC 태블릿 관련 검찰 특수본과 본인을 구속기소한 홍성준 검사는 최서원이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해 메일을 보내고, 이를 제3자가 해당 태블릿을 통해 수신한 증거들을 은폐, 즉 당시 검찰은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며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과 변호인들은 이 모든 조작증거들을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에 제출하고, 9월 23일 18차 공판에 임했다. 당연히 김한수, 이규철 등을 증인신청했고, 검찰이 숨긴 추가 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단 한마디의 이유 설명도 없이, 이 모든 증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시키곤, 일방적으로 피고인신문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거 것이라 보고 피고인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자, “피고인신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그대로 변론종결, 결심을 선언하곤 11월 20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제출한 조작 증거들은 모두 검찰과 특검 등이 고의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한 범죄 관련된 것들이다. 엄철, 윤원묵, 송중호 등도 이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증인과 증거신청을 기각, 피고인신문의 기회도 박탈하여 조기에 선고하겠다는 건, 검찰과 특검, SKT, JTBC 등 태블릿조작 범죄세력과 유착 및 공모, 해당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더 이상 이들의 범죄 공모행위를 방치해선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므로, 즉각 체포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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