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의원 등 7명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특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선 의원 관련 고발장 내용을 정리하며 이준석, 명태균, 천하람, 김준범, 신성범 의원, 천하람 의원실 강은규 보좌관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고발장은 두 건으로, 신성범 의원이 포함된 사건은 제가 고발대리를 맡고, 나머지는 제가 직접 고발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24년 3월 1일 새벽 3시 칠불사에서 명태균, 김준범, 천하람, 이준석, 김영선 의원이 모여 홍매화에 신사임당 초상 이미지를 위로 향하게 심고, 당선을 위한 주술적 기도를 했다는 진술을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홍매화 식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거마비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준석, 천하람, 김준범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상의 고발인이 고발하고 제가 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제가 직접 고발하는 사안은 이준석, 천하람, 강은규 보좌관,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혐의와 같은 맥락에서,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사람은 1번이 이준석, 2번이 김종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이준석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24년 11월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천하람 의원실 강은규 보좌관이 창원까지 내려와 불상 금액의 금전을 제공했다”며 “이 부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저를 통해 이준석 관련 의혹 제기를 막으려 위협했기에 변호인직을 사임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준석이 칠불사 사건을 뉴스토마토에 먼저 던진 뒤 사태가 확산되자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혜경 횡령 사건과 엮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본인이 모든 사태의 중심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관련 5건의 고발을 준비하며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마침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자리여서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를 좋아하는 정당인데, 저도 공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준석의 단독 범행인지 특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