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가 서부지법의 SKT 계약서 위조 재판과 관련해서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 대표는 "SKT는 법인 이름으로 고소를 해놓고도 현재까지 재판에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조차 비추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출석하면, 자신들의 계약서 위조 범죄에 대해 도저히 변명할 길이 없을 테니, 검찰을 마치 하청업체처럼 동원해 알아서 처벌하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자체를 우습게 보는 오만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는 "해당 사건은 박근혜라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고객정보를 조작해서 재판에 제출하고, 이 조작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의 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계약서를 위조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억지 기소를 시키고, 판사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했던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재벌이 저지른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 결과 2700만명의 고객과 3천개의 대리점의 피해를 양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일단 유영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뒤, 상황에 따라 최태원 SKT 회장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 대표는 이와 별도로 검찰에 즉각 공소취소를 하라고 촉구했다. 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SKT에 줄서지 않은 정직한 판사 한두명, 경찰과 검찰에서 정직한 경찰, 검사 한두명만 있었어도, 이미 SKT 측의 상습적 고객정보 조작사건은 확정되었을 것이며, SKT의 보안시스템은 재정비가 되었을 것"이라며 "결국 법원과 검찰, 경찰이 SKT에 줄서 저들의 고객정보 조작 범죄를 은폐하고, 이를 밝혀낸 언론인을 처벌하려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SKT의 보안시스템은 점차 무력화되며, 무려 2700만명의 고객과 3천여개의 대리점주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검찰에 일말의 양심 있는 검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즉각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고, SKT의 계약서 위조를 주도했을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박정호 SK 부회장 등을 수사해야 할 것", "이미 남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개인정보법 위반 및 모해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