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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 박근혜 재심 청구해야”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국과수 감정자료에 따르면 근거가 없다”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태블릿 조작 문제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고 평했다.

지난 29일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전옥현 안보정론TV’를 통해 본지의 ‘[단독] ‘최순실 태블릿’ 청와대 문건 조작수사, 고형곤·김용제 검사가 주도’, ‘[단독] “‘최순실 태블릿’에 청와대 문건 열람 증거 없다”... 국과수 감정 결론’ 제하 보도 등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탄핵의 시발점은 손석희 JTBC의 태블릿 특종보도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보고서 고쳤다는 게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미디어워치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가 태블릿을 포렌식해서 조사했더니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옥현 전 차장은 “국과수에서 (태블릿을) 감정해봤더니 드레스덴 연설문은 수정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검사들이 (드레스덴 연설문에 대한) ‘접근’ 기록을 ‘열람’ 기록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본지는 국과수의 감정 자료를 근거로 최서원 씨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열람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거 검찰이 최서원 씨의 청와대 문건 열람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것은 파일 다운로드 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접근(액세스)’ 기록이었다는 것이다. 본지는 실제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것은 최서원 씨가 아니라 JTBC와 검찰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전옥현 전 차장은 “최서원 씨는 시종일관 (태블릿을 썼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맞다는 것”이라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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